운전면허번호 조회하는 초간단 방법(운전면허정보 온라인 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도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과 관련한 운전 적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매년 적성 검사를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마다. 적성검사를 합니다. 운전은 시각, 청각, 운동 능력 등여러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 수록 이러한 능력등이 점차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이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적성 검사를 하는 것 입니다.
약관 및 정보제공 동의
본인 인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제공 동의의 경우 여러분의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하고, 영문 면허증의 경우 외교부의 여권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1종 보통의 경우 IC 모바일 면허증과 영문, 국문을 모두 적용하시면 21,000원. 일반면허증으로 하시면 16,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2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갱신다시발급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IC 모바일 면허증과 영문, 국문을 모두 적용하면 15,000원. 일반 면허증으로 하시면 10,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IC 모바일과 영문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 민원 접속
안전운전 통합 민원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고, 스스로가 해당하는 1종보통이나 2종면허증갱신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나,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중에서 스스로가 편안한 인증일 선택하여서 인증해 줍니다.
갱신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아마도 갱신 기간이 경과되면 과징금 2만원이 부과되며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 처분이 폐지됩니다.
갱신 안내 문자에서는 가까운 면허시험실 및 파출소 방문하시어 적성검사갱신를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찾아보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 피해 대중교통 사고 이러한 벌점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시에 부과되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90 벌점 중상 1명마다. 15 벌점 경상 1명마다. 5 벌점 부상신고 1명마다. 2 벌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기준은 누산점수 기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라고 합니다.
면허정지 아니면 취소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처분벌점이 0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고 벌점부과되지 않도록 꼭 안전운전을 해야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할 때 전국에 자리한 면허 운전면허 시험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럴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면허시험실 내 사람들의 붐비는 정도에 따라 적을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면허증을 발급해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추후에 찾으러가셔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출소와 강남 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며, 신청 해놓은 후 추후에 면허증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찾으러가셔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 조회 및 적용
2년 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을 받으신 분이라면, 자동으로 결과를 끌어와서 기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적격을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진자료를 준비하여서 등록해 줍니다. 사진은 여권사진 사이즈여야 하고,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기간으로부터 1년 초과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의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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