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EDI 그리고 예상수령액 및 납부액 빠른조회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장애, 등 본인이나 본인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회하는 홈페이지 EDI사이트입니다. 전자문서교환 서비스로 종이로 하는 것 대신에 인터넷에서 자신이 직접 여러 가지 신고, 신청, 발급등의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오프라인, 팩스 등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만 된다면 자신이 신청 처리 결과까지 확인가능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을 인정받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한 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스럽거나 납입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탈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분할을 하고 계시다면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국민연금 해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 되는 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3.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공무원 연금 등 4. 60세가 된 경우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이에 해당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기간,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해제 시점 또는 사망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접속합니다. 휴대폰보다. PC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는 NPS에서 대부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하시면 커다란 창 4개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두 차례 전자민원 서비스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입내역조회, 증명서발급, 연금청구 등 민원서비스를 지사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개인 서비스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예상 연금액 조회다. 보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문제없이 조회를 할 수가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간편 조회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상한액은 과거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과거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료를 월 최대 33,300원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하여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는데요.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인 듯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도 NPS에서 함께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가입내역조회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접속하시면,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납부개월수 그리고 납입기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총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반납금, 실업크레딧, 기여금 보험료 개별납부기간의 합산기간입니다. 여기서 실업크레딧이란?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까다로운 실업기간에 대해구직 수당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산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입니다. 1인당 구직 수당 수급기간 중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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