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예전비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원은 모두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시행자주로 조합는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약간 다릅니다.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아니면 공익일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및 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합니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익일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아니면 자갈흙돌모래 아니면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아니면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아니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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