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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러버러바 2024. 5. 14.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충족하고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 수당 수급 자격과 더불어 실업 수당 기간 및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등의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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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로 재취업이 까다로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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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 수당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아니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 스스로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적 피로,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재취업 가능한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까다로운 경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계유지가 까다로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길고 퇴직일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피보험 기간이란 산재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퇴직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대기 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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