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및 근로자의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총정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민들 반응은 자영업자 고사에 대한 우려와 더 안정된 일터에 대한 기대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적용규정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5명 이상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공휴일 근로, 연장근로 혹은 야간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등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사업장에서의 규정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해 설명 드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고 소개하여 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당 조항의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혹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혹은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인턴 근로자인 경우라면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최저임금 관련해 이를 어길 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욱 더 신경써서 지켜야 하는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정당한 사유의 해고인 경우라면, 해고 30일 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예고 기간보다. 일수가 적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사변 등의 이유로 계속 사업이 까다로운 경우근로자 고의 과실로 사업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해고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근로자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을 절차에 따라 진행했더라도 만약 해고 사유에 부당함이 있다면, 근로자는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나? A.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건설사 공사 발주자도 책임지나? A.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법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사가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어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아닐 경우 발주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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