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시리즈 교육비 공제 요건 한도 공제율 예시
본인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대신, 교육비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의 조건도 헷갈리죠. 이 때문에 세무사 등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금을 잘 모르는 직장인분들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최대한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세이브택스에서 해당 공제와 관련한 가장 많은 QA를 꼽아 정리해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단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이득인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적으면 10를 세금으로 내고, 소득이 많으면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공제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4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더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에 몰아줍니다.
Q. 방문 학습지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 시설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기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지는 이와 같이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교복 구입비도 공제 된다던데, 그냥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동 구매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비 자료로 증빙 서류를 일괄 제출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교복 구입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복 매장에서 직접 교복을 구매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직접 자료 매칭을 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1년에 2500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부인의 연봉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25%는 천만원이다보니 충분히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이 더 적은 부인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지 많은 쪽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 공제가족 관련
Q.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동생의 등록금을 내줬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준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본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 공제 받으려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혹은 사업상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여전히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비동거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등 비동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게 제출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 자녀로 기본 공제를 받고, 아내가 자녀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녀에 관해 기본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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